(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의 기사에 악플을 남긴 30대 남성 직장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오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조선비즈가 보도한 "'세 번째 마약' 한서희, 항소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에 "마X 섹X 못 잃어 흰 가루 들어있는 작은 비닐 백 눈앞에 흔들어주기만 하면 동공대지진 단추 풀고 있음"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아직도 해당 기사에는 다른 네티즌이 작성한 심각한 수위의 악플이 그대로 남아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풍자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한서희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한서희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표현에 불과하다"라며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정 씨가 사용한 표현의 내용이나 그 취지,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정 씨가 작성한 댓글은 단순히 언어유희나 풍자의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서희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표현의 내용과 수위,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11월 MBC '위대한 탄생3'에 출연한 한서희는 2016년 10월 빅뱅 출신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2023년 1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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