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의 경우 쏘스뮤직이 입은 손해의 일부에 대해 책정된 것이어서 추후 늘어날 여지가 있다.
쏘스뮤직은 소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한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뉴진스 멤버 중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인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민대표는 쏘스뮤직이 이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지난 4월 25일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도 “쏘스에서 매니지먼트했었을 때 우리 방치됐다”, “전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이거 보고, 민희진 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쏘스뮤직은 이같은 민 대표의 발언이 르세라핌에 대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소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에는 민 대표가 브랜드 담당으로서 일을 늦게 처리함으로써 준비하던 뉴진스의 데뷔 일정이 늦어진 정황, 뉴진스보다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다는 것을 민 대표가 인지 및 인정하고 있었던 정황,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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