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목사가) 대한민국 개신교 일반의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출교할만한 범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에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영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19일 입장을 내어 “이번 판결로 이 목사를 향한 감리회의 재판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감리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간 행한 억지주장과 부당한 징계를 인정하고 출교 처분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받은 출교 처분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t.co/c2Euv8LtNZ
— 에스텔 뉴스계정 (@t_ransborder) July 19,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