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적십자 표기는 사용제한되어 있는데 제네바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I협약 제7장 제44조, 제네바 제II협약 제6장 제43-45조의 '표장의 사용제한과 그 예외' 규정, 제네바 제II의정서 제3편의 제12조,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추가의정서(제III의정서)의 제3조와 제6조의 '남용의 방지' 등을 비롯한 수많은 조항에서 인명 구호 및 지원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조약서명국들은 자국의 법률로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쉽게 요약하면 군부대 당국[1]과 적십자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이 아니면 상업매체에서 해당 표기의 사용을 자숙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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