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권위로 ‘변우석의 과잉경호는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진정인 A씨는 진정 접수 다음날인 지난 15일 피진정인을 ‘인천공항 경비대’로 지정했다. 공직유관단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관련 진정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A씨가 지난 14일 제기한 진정 내용에는 피진정인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권위 조사관이 A씨에게 “사설 경호업체가 해당 진정의 피진정인이라면, 사설업체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진정이 각하될 것”이라고 안내하자 A씨는 피진정인을 인천공항 경비대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진정인 특정에 따라 조사 성립 요건이 맞춰지면서 인권위에서도 해당 진정 건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기각 또는 권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통상 진정 건 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변우석 과잉경호’ 관련하여 인권위 측으로 더 접수된 진정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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