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선수는
a) 2014년 소치에서 열린 제22회 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 적용된 국제올림픽위원회 반도핑 규정 제2조에 따라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b) 동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여 금메달과, 메달리스트 핀, 상장을 수여받은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종목에서 실격 처리되었다.
c) 동 종목에서 수여받은 메달과, 메달리스트 핀, 상장이 취소되었고 이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II. 국제빙상경기연맹은 해당 종목의 결과를 수정하고 자체적인 권한 내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I.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는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의 모든 하계 및 동계 올림픽 대회에 어떤 자격으로든 참가를 공인받을 수 없다.
IV.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이 결정을 완전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V.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결정 당사자에게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종목에서 수여된 메달과, 메달리스트 핀과 상장을 지체 없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VI.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