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A씨는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슈가가 지난 6일 늦은 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나 현 병역법 기준 상 사회복무 요원의 경우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등 근무기강 문란행위에만 연장 복무 등의 처분이 명시돼 있다.
민원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상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병무청 관계자가 언론에 ‘근무 시간 외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입장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슈가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했다.
또한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가로부터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보여야 함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울’에 따른 ‘품의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민원인은 병무청에 ▲슈가가 근무시간 외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아닌지 ▲슈가의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광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 및 공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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