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8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사 결과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었지만, 복권 받지 못한 상황이다. 청와대가 보수 단체를 불법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정무수석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 전 정책조정수석도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 전 국정원장도 특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