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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트너’를 보며 장나라 캐릭터와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다는 최지수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가 집필한 것이 티가 난다. 변호사의 업무 방식이나 사무실에 현실 모습이 많이 반영이 됐다”며 “현장에서는 사건을 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를 위해 그런 부분이 구술로 진행하는 것을 제외하면 법정의 모습도 현실적”이라고 ‘굿파트너’의 리얼함을 짚었다.
극중 장나라는 스타 변호사지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한다. 최지수 변호사는 “각자 가치관에 따라 일의 강도와 양이 달라진다. 사건의 수를 줄이면 어느 정도 워라밸을 챙기면서 일할 수도 있는 직업”이라며 “극 중 장나라 씨가 가진 성격과 연차를 고려했을 때 바쁜 것이 사실이다. 저도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굿파트너’에는 이혼을 결심한 다양한 이유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외도부터 가정 폭력까지 다양한 이혼 사건들을 다룬다. 자극적이지만 생생한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건들처럼 자극적인 내용이 실제로도 발생하는지 묻자 최 변호사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건보다 수위가 더 높고 자극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극 중 남지현은 이혼 팀에 막 들어온 신입 변호사 역할을 맡았다. 의뢰인들이 신입인 그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 거짓을 섞은 탓에 법정에 가서 곤란해지기도 한다. 1회에서 외도를 했다면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남지현에게 ‘자신은 외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들키고 난 후 말을 바꾼다. 이에 남지현이 “왜 변호사인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냐”며 소리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최 변호사는 “실제로 상담할 때 의뢰인의 거짓말은 많이 일어난다. 저도 변호사로 일한 적이 얼마 안 됐을 때 그랬다. 남지현 씨와 똑같이 소리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 또한 변호사가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외도를 절대로 안했다고 말해도 외도를 했을 경우를 대비하기도 한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거짓말을 한 의뢰인에게는 계속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묻는다. 의뢰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이혼 사건은 종합 예술이다. 이혼 사건에 외도를 부각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외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할 때 규모가 큰 경우 기업 분할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럼 회계 쪽도 잘 알아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라고 외도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건이 많습니다. 이혼으로 다룰 수 있는 에피소드도 정말 많습니다. 100회, 그리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