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디패 얘기 꺼낸 것도 맞지만 이미 퇴사 과정에서 옹호했던 거 이미 일차적으로 알고 있었음 근데 디패 카톡에서 쌍욕하고 무고죄 얘기까지하니까 주변 사람이고 피해자는 당연히 본인인 걸 알아챘고 여러 사실확인 끝에 공론화한 거임
하지만 하이브에선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이에 A씨는 공정하지 않다며 하이브에 항의했으며, 경고를 해달라는 것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거부했다고도 했다. 민 대표는 퇴직을 앞둔 신고자가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간부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