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사람 사고시에 무조건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때문에 처벌규정이 생긴거고
애초에 모터달린 킥보드 스쿠터는 면허있어야
운행가능하기때매 걍 차랑 똑같이 취급함
뭔 어쩌다 운나빠서 걸린취급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