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쁘게 입고 왔네? 어디가?"
이 말도 맥락에 따라 내 기분이 상했으면 성희롱 신고 가능함.
처분이 다양하게 있는 거지. 철컬철컹이냐, 분리나 사과 권고냐 등
저런 말에 대해 하이브가 성희롱 아니라고 했다면, 하이브가 잘못한 게 맞음.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민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게 피해자인거고.
이 말을 실제로 했다/안했다가 중요하지, 이게 기분 나쁠 말이냐라든가 그런 논의는 말도 안됨
성희롱 (사내〈-추가) 재판도 "네가 기분 나쁠만한 내용이 아닌데?"가 아니라, "그 말 or 행동을 했냐 안했냐"임.
그 말을 했따고 임원이 인정한 상태에서는,
민이 아무리 보복성 허위신고라고 우겨도(혹은 그게 실제라도),
본인이 기분 나빴고 그러면 성희롱이 맞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