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유튜버 오킹(32·본명 오병민)이 명예훼손으로 A 제작사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A 제작사 대표는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오킹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A 제작사 대표는 22일 스포츠서울에 “명예훼손과 관련해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현재 출연료 미지급 등 다른 소송도 엮여있는 상황이다. 오킹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킹은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 ‘이거머니’ 출연과 관련해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저격 영상을 제작했다. 당시 오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거머니’라는 프로그램 촬영을 했는데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생겼다. 4~5회 분량을 촬영했는데 제작사가 연락이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제작사 대표는 스포츠서울에 “연락 두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고소장을 접수 할 예정”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오킹은 이 제작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오킹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제작사 대표가 오킹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오킹은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 이사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애초 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해 비난받았다. 오킹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위너즈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위너즈 최승정 전 대표가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와 우승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해 논란이 확산됐다. 그는 SNS에 “1월13일 유덕준과 오킹이 우리 집에 놀러 와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누설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서 우승자는 바로 오킹이고, 상금 2억원~3억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폭로했다.
폭로 후 넷플릭스는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 스포일러와 관련된 내용을 누설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저버린 오킹에게 우승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정적인 이슈가 점점 늘어나면서 오킹의 팬들도 이탈하고 있다. 200만명을 넘었던 오킹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156만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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