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CJ ENM이 운영하는 음악방송채널 엠넷(Mnet)이 수년째 음악 저작권료를 정상 납부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재차 촉구했다.
27일 한음저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Mnet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Mnet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사용내역에 대해서 Mnet은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Mnet에서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미납하면서도 K-CON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CJ ENM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CJ ENM는 K-CON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형태와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음저협은 “CJ ENM은 하루 빨리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유효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 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Mnet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한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사는 엠넷을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한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 또한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고 반박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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