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재판 기록 열람 제한 신청도 기각되자 직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해임시켜
[일요신문] 연예기획사 하이브(HYBE)가 법적 분쟁을 벌여온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이사를 결국 대표자리에서 강제로 몰아냈다.
본격적인 배임 재판 전 가처분 소송에서 패한 와중, 하이브가 신청한 해당 재판의 기록 열람 제한 신청도 기각되자 이 직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우리의 뜻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인사로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어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주영은 유한킴벌리, 크래프톤 등에서 HR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엔터테인먼트사업은 하이브에서 처음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엔터경영은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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