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 주주간 계약·법원 결정 무시 '주장'
하이브는 "위법 없다" 반박
"법원 의견 존중해 주총서 주주권으로 해임 안 해"
"대표이사 해임은 동의·협의 필요한 사항 아냐"
"주주간 계약도 이미 해지 통보"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 통보됐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주주간 계약과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해 교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이사회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는 것. 이후 이사회 의장인 김 신임 대표가 이사회 개최 3일 전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 소집통지는 2일 전에 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이사회는 소집통지를 5일 전에 미리 했다. 이사회 안건은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나 3일 전에 알려줬다"고 반박하며 절차를 모두 준수했음을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17일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가 이사회 소집일을 'D-8'에서 'D-2'로 줄이는 정관 개정의 건을 주주총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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