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을 뜻한다. 성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이다. 즉,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면 성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에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성폭행(Sexual assault)은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을 포함한 개념이다. 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접행위(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강간죄의 경우에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즉,성폭행은 강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