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어도어 관계자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다. 잔여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며,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또한 민희진 측이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한 바. 어도어 관계자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어도어 관계자는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는 목소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