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회적 해악 행위…엄중"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유명 변호사에게 과태료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김모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김 변호사에게 지난 2월15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지난해 검찰은 김 변호사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변호사의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한 변협도 지난 3월25일 징계 절차에 나섰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24조 (품의유지의무 등) 제1항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의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변협에 따르면 징계의 효력은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됐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동관 앞에서 만취 상태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김 변호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4%였다. 서초경찰서는 같은 해 6월29일 김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다수의 종합편성채널(종편)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변협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음주 운전 사례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채영(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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