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0시26분께 인천 서구 한 주점에서 주먹과 의자 등으로 방송 시청자인 B(48)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발생한 B씨와의 폭행 사건, B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문제 등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유튜브 방송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후에도 계속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면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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