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혐의를 뇌물수수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물을 건넨 상대방은 이상직 전 의원입니다.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를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금액은 2억 2천3백만 원 상당.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영입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본 겁니다.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취업해서 급여받은게 언제부터 뇌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