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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일본 방송국 측이 가수 고(故) 구하라의 유산과 관련해 유족과 친모의 다툼이 있음을 밝혔다.
일본 TBS는 지난 3일 공식 채널을 통해 '월드 극한 미스터리' 코너와 관련해 구하라법 및 그의 유산에 대한 방송을 예고했다.
TBS는 "한국 긴급 취재! 구하라법 성립 이면엔 어머니와 친오빠의 유산을 둘러싼 굴욕의 다툼"이란 내용으로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 인생을 건 법정 배틀", "일본을 사랑한 그녀의 알려지지 않은 민낯"이란 말을 더했다.
예고편에선 드라마 형식으로 일본 배우들이 구하라의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장면이 그려졌다. 두 사람은 "낳은 건 나다. 하라의 유산은 내가 반 가져간다" 등 말다툼을 해 구하라의 친모와 오빠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연기했다.
또한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방송인 잇코는 해당 영상을 보고 "이걸 보지 못했다면 자세히는 몰랐을 것"이라며 "돈 때문에 옥신각신하다니"라고 반응했다. 구하라의 유족이 유산 때문에 모친과 싸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 큰 논란과 파장이 있을 걸로 보인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08년 카라로 데뷔했으며 가수, 배우로 크게 활약해왔다. 그러다 2019년 갑작스럽게 사망해 충격에 빠트렸다.
당시 구하라가 활발히 활동한 만큼, 그의 재산 행방에도 큰 이목이 쏠렸다.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2020년 3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 내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며 입법을 청원했다.
이후 구하라법은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결국 22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게 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구하라법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