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공판 법정 불출석…검찰, 형 집행장 갖고 검거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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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의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전 매니저 A 씨가 2심 선고 이후 7일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4월 A 씨는 신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1심 선고 후 한 달만에 2심 재판이 열렸지만 A 씨는 공판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 A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A 씨에 대해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 씨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A 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2021년 2월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0년 매니저로 일할 당시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 씨에게 요구했으나 받지 못한 데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전 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했다"며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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