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게시를 한 것은 아니며 만약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해도 영상 게시 당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대중 관심사와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에선 박씨가 강다니엘이 다른 남성 연예인과 함께 업소에서 여성들과 밤새 유흥을 즐겼다는 취지로 올린 영상도 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