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염두에 둔 듯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 신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연이어 늘어놓았다. 최근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과 의료 기록이 한 매체를 통해 유출 보도된 것, 하니가 하이브 사옥 내 메이크업룸에서 대기할 당시 하이브 소속 다른 그룹의 매니저가 그 그룹 멤버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했다는 일화, 앞으로 있을 사내 따돌림 가능성 등에 대한 불안감도 고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소속 가수 혹은 소속사가 계약서상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2주간의 유예기간 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혹은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뉴진스가 언급한 기한 25일 역시 긴급 라이브가 진행된 11일로부터 14일 후다.
하이브가 25일까지 민희진을 대표 자리로 복귀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희진 복귀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뉴진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어도어 잔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 거액의 위약금 지급을 통한 계약 해지로 보인다.
다만 뉴진스가 위약금 지급을 통한 계약 해지 방안을 택할 가능성은 어도어 잔류만큼이나 높지 않다는 것이 가요계 중론이다. 예상 위약금은 약 3,000억 원 이상에 이르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위약금 책정 기준은 전속계약 해지 시점 직전까지 '2년간의 월평균 매출X잔여 전속계약 기간 개월 수'다. 뉴진스는 2022년 데뷔했고, 소속 가수는 뉴진스뿐인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약 1,10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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