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그동안 이런저런것들 눈팅만 하다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써봐.
이현주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이현주의 왕따 폭로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 즉, “이현주의 폭로가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 폭로가 “왕따로 입증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거 아닌가..?
아무래도 왕따와 같은 문제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워서 무혐의 판결을 낸 거를 왕따가 사실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
법원에서 ‘이현주의 주장중 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운동화 사건과 텀블러 사건 정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이즈에 디자인의 운동화만 4명이 가지고 있어서 멤버가 헷갈린거고 텀블러또한 숙소에 수십개가 있어 사용하던 중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해명을 했고, 법원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건 맞지만 그게 왕따를 입증한다고 할 순 없다고 했고.
그냥 한쪽만 계속 몰아가는것처럼 보여 안쓰러운 마음에 약간 편을 드는것처럼 쓰긴 했는데 정말 내가 아는건 여기까지라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