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르더라도 업무에 지장없을 타이밍에 자르든가 후임자를 잘 정하든가 전임자랑 협의하든가 셋 중 하나는 했어야지
그리고 자른 사유도 신뢰파탄? 그 신뢰파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데? 상대 귀책으로 신뢰파탄일 때 계약 일방파기 가능한거구요 그 파기도 법원 판결 받고 가능한데 민희진한테 신뢰파탄 책임 있다는 판결 하이브가 언제 받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