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돌과 소속사간의 분쟁으로 불거진 아티스트의 그룹명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상표법,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이돌 그룹 OOO가 소속사의 부당한 권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계약해지 했을 때 현행 표준계약서 및 상표법,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해 그룹명 'OOO'를 사용할 수 없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명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낸 구성원들의 활동에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을개정하여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낸 그룹 멤버들이 그룹명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여 건전한 연예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7시30분 기준 62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pg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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