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벌어질때 방송에 2백 명이 넘게 접속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성 A 씨는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는 영상이 인터넷 방송에 나갔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는 김모 씨라고 했습니다.
[A 씨/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전혀 기억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연락 주셨다고…. 피해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연락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까지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BJ 김 씨가 성행위를 한 걸 확인했습니다.
또 김 씨는 이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약 2백 명이 접속해 시청할 수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충격받을까 봐 경찰분도 약간 다 보기를 만류하신 부분도 있고 본 부분도 있고…. 진짜 기억에도 없고 영상에도 보면 아예 그냥 쓰러져 있기도 하고…."]
당시 영상이 유포되거나 신상이 드러날 수도 있어 A 씨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씨/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신상도 유포가 살짝 되는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노출까지 일어나니까. 왜 200명이나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날 놔뒀을까…."]
김 씨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 포착해 김 씨를 준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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