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리는대로 타이핑 해봤어
영상 3:47:20 부터야
—
굉장히 또 유명했던 bts 소속사에 대해서 가지고 음원 사재기 브로커가 협박한적이 있습니다 2017년인데
이때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재기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양형이유에서도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서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라고 해서
음원사재기가 있었음을 판결문에서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이크 잘 안들림)
음원 사재기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처벌이 없었습니다
——
추가
올햐 콘진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문체부에서 상황을 파악해달라라고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만은
증거불충분으로 그대로 종결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