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에서 "가처분 기각"과 "가처분 각하"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처분 기각:
법원이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입니다.
즉,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진 후에 본안 심리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기각되면 신청인은 동일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기각 이유를 보완하지 않는 한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처분 각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이 형식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각하됩니다.
각하된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을 갖춘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각은 신청 내용이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을 때, 각하는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이루어집니다.
고변호사님 말씀
아마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이번에 각하되더라도 소제기를 하는거자체가
본안에 도움이되는 행위다
추가로 맴버들 라이브도 역시 도움이 된다고 하셨음
다만 이번에 각하되더라도 소제기를 하는거자체가
본안에 도움이되는 행위다
추가로 맴버들 라이브도 역시 도움이 된다고 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