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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또 다른 피해자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이날 공판에서 쯔양 외 구제역 등의 공갈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7월 쯔양은 전 남자친구였던 전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폭행, 불법촬영물 협박 등 성범죄 착취를 당했고 40억 원이 넘는 정산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쯔양 측 법적대응 중 사망해 해당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면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레커 연합의 존재가 드러났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쯔양의 탈세와 사생활 의혹 등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권유하는 등 쯔양을 상대로 벌인 공갈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변호사 최 모 씨는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그와 처음 알게 된 후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구제역에게 제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구제역 측은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했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도 구제역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주작감별사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은 첫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으나 이날 카라큘라 측은 "사건 자체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고 고소사실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만 구하는 입장"이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제역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기각됐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쯔양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