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67582?sid=102
상법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가처분을 각하한 법원의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질문하겠다며 하니를 국회 참고인 명단에 포함시켜 증인으로 서게 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국회를 더 우습게 만든 셈입니다.
이날 팜하니가 증언한 내용은 하이브 소속 매니저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고, 들었다는 말 자체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법원에서 분쟁 중인 ‘사인간 계약’에 국회가 섣부르게 개입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 전 대표가 요구하는 대표이사 재선임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을 시한을 정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되돌려놓으라’고 요구했고, 하니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민 전 대표가 복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롭힘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쪽 당사자나 마찬가지인 뉴진스 멤버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경솔할 뿐 아니라 일종의 재판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소 고성과 삿대질을 일삼던 의원들이 일부는 뉴진스 팬덤 ‘버니즈’ 스티커를 붙이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하니와 ‘인증샷’을 찍는 모습까지 보인 것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사상 최초의 ‘걸그룹 증인’까지 불렀던 일대 소동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법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일단락됐습니다. 이런 소송의 당사자가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다른 사건에서는 가능할까요. 국회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