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의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안건에 관한 찬반을 판단, 결정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어도어 이사가 하이브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지시에 응하지 않는 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새로 선임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어도어 이사회 이사들이 민 저 대표를 재선임할 필요성을 느껴 해당 절차를 밟기 전에는 복귀가 불가능해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하이브는 지난 7월 8일 ‘채권자(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주주 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했고, 이로 인해 주주 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민 전 대표 측은 7월 11일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채무자(하이브)에게 주주 간 계약상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주주 간 계약과 별개다”라면서 “만약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결론 났을 경우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에게는 어도어에 PD로 남아 뉴진스의 제작 업무를 지속할지 여부만이 선택지로 남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이어질 법적 분쟁 과정에서도 민 전 대표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9일 이런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에도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0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재선임을 재차 요구했다.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우정 기자 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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