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2023년 이혼 당시,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제대로된 논의가 없었던 만큼 뒤늦게 이같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두 사람은 이혼 당시 잠정적으로 양육권자를 최민환으로 지정하고 율희가 아이들과 함께할 환경이 마련된 후 율희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했다. 이에 대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시했던 돈이 5천만원이다“라며 ”집을 구하든, 이혼할 때 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에 양육비 200만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가족이 월세를 구할 수 있지만,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혼을 하면서 제대로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율희는 이혼 후 소송을 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뒤늦게나마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을 하면서 제대로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율희는 이혼 후 소송을 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뒤늦게나마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