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이 누차 예고됐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뿐만 아니라 특경비 506억9100만원까지 ‘기습 삭감’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출 대상 기간은 법사위와 협의 중”이라며 “지난해 전체 사용분은 자료량이 방대해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1~2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67개 검찰청이 아닌 주요 6개 청으로 범위를 추린 까닭 역시 “신속한 제출을 위해 (법사위가) 우선적으로 입증을 요구한 큰 검찰청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0원’이 된 특활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돈은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7~8일 내년도 검찰 예산안 중 특활비·특경비 587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특활비 0원 사태’를 각오하고 있던 검찰은 특경비까지 불똥이 튀자 크게 당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