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재판장 이재신)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제주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촬영물 일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216명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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