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본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해당 자금을 앞서 알려진 부하직원 성범죄의 합의금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마치고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여성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소연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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