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심문을 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기존 시험에서 합격한 수험생들이 재시험에서 다시 합격하리란 보장이 없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시험 합격자와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느냐를 따지는 또 다른 법정 공방도 뒤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방안 역시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직 채택한 대안이 있지 않다"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걸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공정성을 침해받은 시험에서는 어떠한 선의의 합격자도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는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본안 판단 전 어떻게든 신속하게 재시험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0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인데 결과는 곧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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