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근로기준법 76조 2항: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하이브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뉴진스 하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한다고 밝혔다.
하니는 지난 9월 멤버들과 함께 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고 말을 들었다"고 주장,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를 본 일부 뉴진스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노동부는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근거눈 무엇일까.
서부지청은 ▶하니와 하이브의 관계를 대등한 계약 관계로 봤다. 각자의 지위에서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며, 하니가 사측(하이브)의 지휘 감독으로 노동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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