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씨에 대한 소속사 소유 채권 6억4400만 원을 가압류한다. 양씨는 소속사에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양씨가 지난 2020년 29억 원 상당의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중도금 이자와 잔금을 내지 않았다며 시행사는 지난 2월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장에 따르면 양씨는 2020년 12월 A사와 약 29억 원 상당의 고급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약 2억9000만 원을 납입하고 그 후 다섯 차례에 걸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며 계약은 유지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이지만 양씨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 14억 원에 대한 이자와 잔금 약 11억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시행사 측은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와 잔금 납부를 촉구했지만, 양씨는 이미 납입한 계약금 2억9000만 원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해당 주택의 명의를 자신이 소유한 B법인으로 변경해 현재는 B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중도금은 양씨 명의의 대출을 통해 납입하기로 했고, 그 대출 주체는 양씨이기 때문에 이번 가압류 사건의 대상이 됐다.
시행사 측은 양씨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계약이 확정됐으니 더 이상 변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에 정해진 요건에 한해서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계약 체결 전 약속했던 서비스 조건과 준공 후 실제 제공되는 조건 차이가 너무 달라져 실망이 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대출을 받아 중도금까지 내 계약이 이행된 상황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순 없다”라며 주장했다.
시행사는 “계약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시장이 안 좋아졌단 이유로 계약금만 손해보고 탈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행사는 시장 상황과 마케팅 비용, 금융비를 생각했을 때 후속 계약을 보장할 수 없다. 부동산은 양씨와 법인 소유가 아니고 차량도 리스 형태로 잔금 지급을 담보할 재산도 없는 상황이다”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도 시행사가 양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을 인용했다. 당시 양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게재해 “이 사건은 아직 소송의 승패도 나오지 않았기에 저작권 ‘압류’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다”라며 부인했다.
특히 저작권료가 압류 당했다는 점에 대해 양씨는 “압류는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의 재산에 집행하는 절차다. 반면 가압류는 소송의 승패가 나오기 전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붙들어 놓는 보전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는 “상대방은 법원에 지속적으로 몇 차례 저와 제 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지만 전부 각하 처리됐고 신청 건 중 유일하게 ‘저작권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건 하나가 인용됐는데 이로 인해 내가 받을 저작권료 중 약 500만 원 정도를 협회가 보관하기로 한 판결이다”라며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양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들의 저작권료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7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