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1월 25일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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