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최종 결론 무혐의고 밑에건 텐아시아 기사인데 대충 대성이 건물 출입했다는 기록 없고, 방조로 입건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임
대성이 법률 자문 받은건 팩트잖아>라면서 가져오는 게 [종합]잘 몰랐다는 대성 해명에도…'건물에 불법 유흥주점 위치도 알고 있었다' | 서울경제 이 기사인데 잘 읽어보면
[30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대성이 2017년 9월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라고 적혀있는데 경찰, 검찰 조사 결과가 아닌 a씨의 제보 증언 내용임
방조죄를 최종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받은걸로 봐서는 저 자문받았다는 말을 사실으로 판단하기엔 증거가 없었다는 거임
물론 이럼에도 경찰이 돈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우선 피셜 결과는 이렇다고 정정하고 싶어서 가져옴 특히 자문받았다는 내용이 조사결과 나온 팩트인 줄 아는 사람들 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