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측, 별도로 1억 원대 민사소송 제기…
| 오늘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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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민사소송의 1심 결론이 2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앞서 지난 9월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다니엘은 박 씨에 대한 형사고소와 별도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