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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