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소속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빅5’ 병원 출신 안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장성훈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이모(34) 씨와 대학생 배모(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원 의사인 피고인 얼굴을 10분 보려고 지방에서 오는 환자도 있다”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망정 수술 당일에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당일 새벽 하다못해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지장이 있다”며 “피고인은 마약까지 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사로서 이런 범행을 한 건 경위를 불문하고 잘못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의료 대란 시국 속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귀는 관계인 사람(배 씨)에게 호응하는 과정에서 흡입기에 입을 가져다 대는 등 소량을 섭취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다량을 제대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처사와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깊이 반성한다”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에서 기대하는 요구치를 무시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법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106만 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11월 마약을 3차례 투약 후 총 7명의 환자를 수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벽 시간에 MDMA(엑스터시)와 대마 등을 투약했는데, MDMA는 몸 안에서 길게는 1일, 대마는 7일간 남을 수 있다.
이 씨는 마약동아리 주범인 염모 씨에게서 마약을 사기 위해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해 염 씨 주거지 인근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매수한 마약을 집에 보관하며 투약을 이어나갔는데 투약 후 강남에 있는 클럽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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