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탄핵 절차
● 탄핵안 발의(5일) → 본회의 보고(6일) → 의결(7일)
● (대통령)탄핵안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 → 야당 단독 가능
(국회법 제130조)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수● 탄핵 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200명 필요
찬성 수 예상: 더불어민주당 170명 + 조국혁신당 12명 + 개혁신당 3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무소속 2명 = 192명
의결을 위한 200명이 되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
참고 〈계엄령 해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헌법 제54조·제71조)탄핵안 국회 통과 시 대통령 즉각 직무정지, 총리가 권한대행
2)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 (헌법재판소법 제23조)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 헌재의 탄핵 인용의 경우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
대통령직 파면 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
● 헌재의 탄핵 기각의 경우
대통령 업무 복귀
■ 탄핵 주요 쟁점
1. 탄핵 사유 주장
(헌법 제65조 제1항)대통령~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를 의결할 수 있다.
1) 계엄령 선포 요건 불충족
●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현 국가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 맞는지
● 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하였는데 헌법에서는 입법권 제한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음
● 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국회 통고 없었음
● 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물리적으로 막았음
2) 내란 범죄 여부
● 비상계엄 하에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인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행위를 막았음
비상계엄 선포와 군을 동원한 헌법기관의 유린은 내란죄에 해당
전두환, 노태우 관련 법원 판례 (서울고법 96노1892)
가. 국헌의 문란
(1)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를 받지 아니한다.
→ 내란 범죄가 성립 되는 경우 탄핵 전에 수사와 기소가 가능
2.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 여부
1) 대통령 입장
● 자진 하야 가능성 낮음
2) 여당 입장
● 국민의힘 최고위,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윤석열 대통령 탈당 제안
● 앞선 두 개의 요구엔 합의. 다만, 대통령 탈당에 대해선 내부적인 이견 있어 추가 논의
친한계 의원(8명)만 동의해도 탄핵 가능한 상황
● 다만, 여당 내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탄핵 진행 중 당이 쪼개지고,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한다는 점들이 고민의 대상으로 보임
그렇다고 여당이 무리하게 대통령을 지키기고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3) 야당 입장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의문 채택. 하야 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바로 돌입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추진
이재명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해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하겠다”고 말해
●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탄핵 동의
3. 헌법 재판소 재판관 수 부족
●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재판소장 포함 9명 정원)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즉, 현재 6인으로는 신규 탄핵 안의 심리가 불가
재판관 수를 맞추기 위해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신임 헌재 · 재판관을 임명해야 함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나 현 상황에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