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밤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근무하던 기동대 5명, 국회경비대 2명 등 총 7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직후 경찰이 현장에 급히 투입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몰려든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대부분은 찰과상이나 팔·어깨 등 관절 부상, 골절 의심 등 경상이었다. 경찰이 시민들과 바리케이트 등 장비 사이에 있던 탓에 장비에 신체가 끼어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현장을 계속 지켜야 했던 탓에 부상 즉시 이송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상황이 안정되고 일정 부분 정리가 이뤄진 후에야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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