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그에 따른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을 불출석 신청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이 5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요일에 본회의 표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