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는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 A씨를 추적했다.
그는 신고 후 자신의 거주지에서 서울로 이동했으며 여의대지구대 경찰관은 이날 낮 12시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서울 경찰이 A씨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하기로 했다”며 “서울 경찰과 논의 후에 조사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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